-(재입학 자격) ①재입학 자격은 자퇴 또는 제적된 자로 한다.
②자퇴 또는 제적자의 재입학 자격은 제적 후 1개 학기 이상 경과된 자로서 해당 모집단위의 수학능력이 갖추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.
-(재입학 여석산정 및 선발) ①재입학 여석은 재입학 허가년도를 기준으로 직전학기 또는 직전학년도의 총 정원 조정에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한다. 다만, 교원 및 의료인 양성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내에서 허가한다. 재적생변동 상황보고(4월1일, 10월1일)에 명시된 1학년 내지 2학년 제적자 총 인원에서 편입학자를 제외한 인원으로 한다.
②재입학자 선발은 재입학 여석 범위에서 다음 순으로 선발한다.
1. 취득학점이 많은 자
2. 평점평균이 높은 자
③재입학은 정원 내․외를 구분하여 허가하며 정원외(내)로 입학한 학생은 정원내(외)로 재입학을 할 수 없다. 다만 정원 외의 경우에는 입학유형에 관계없이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④재입학생들의 재입학금은 면제하고, 등록금은 해당 학부(과) 재학생과 동일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.
-(재입학 지원절차) ①재입학은 학기 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②재입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학기 개시 3주일 이전에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.
1. 재입학원
2. 성적증명서 각 1부
3. 학부(과)장 의견서 사본 1부
4. 재입학 상담 의견서 1부.
-(재입학의 전공 및 학점인정) ①재입학생의 모집단위는 제적당시의 소속으로 배정하며, 모집단위가 통합․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통합․변경된 모집단위에 배정한다.
②모집단위가 폐지되었을 경우에는 유사 모집단위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③재입학자는 재입학 전의 학점을 인정한다. 다만,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적 전에 이수한 학기의 학점을 학기별로 무효 신청할 수 있다.
-(재입학생의 재학연한) 재입학생의 재학연한은 수업 잔여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.